‘증도~자은’ 뱃길, 화물선 승객 수송 ‘논란’
신안군, 여객선 선박검사 들어가자
오는 14일까지 화물선으로 대체
12명 탑승가능 불구 수십명 탑승
발열검사도 없어 “안전불감증 여전”
 

4일 오전 선박검사에 들어간 여객선을 대체해 전남 신안군 증도~자은 뱃길을 운항하고 있는 화물선에서 차량들이 줄줄이 하선하고 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전남 신안군 증도~자은을 오가는 뱃길에 화물선이 일반 여객선 대신 투입돼 승선인원까지 초과하며 승객을 실어날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선보다 승객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화물선이 여객선 용도로 운항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자은과 증도를 잇는 여객선 슬로시티호가 선박검사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해당 노선을 화물선이 대체 운항하고 있다. 신안군은 여객선을 대신해 영진해운사의 화물선 영진페리호를 투입, 하루 네차례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선적 안전법이 화물선 승객 인원을 최대 12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영진페리호가 한 번에 수십대의 차량과 30~50여명의 승객을 태우며 불법 운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화물선은 승객의 승선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검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승선인원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구조작업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 관계자는 “화물선이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것은 명백한 선박안전법 위반”이라며 “승선 인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구조당국의 판단에도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본보 취재가 시작돼서야 선사 측에 영진페리호에 12명 이상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뒷북 조치에 나섰다.

신안군 관계자는 “관리·책임 부분에서 군이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선박회사에서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면서 “다시는 불법승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발열 검사도 제대로 진행되게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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