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중소 중견기업 신규 고용 최대 100만원

광주고용노동청은 5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실업자 등이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이는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과 비교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은 높인 것으로 지급주기 또한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사업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을 보면 올해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광산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승순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과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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