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 고시

올해보다 1.5% 인상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30원(인상률 1.5%) 오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을 시간급 8천720원으로 이날 고시했다. 이는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182만2천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15차례, 권역별 토론회 5차례, 현장방문 2차례, 전원회의 9차례를 거쳐 지난달 14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심의·의결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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