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전남도-나주시-부영그룹 뒷거래 있었나

한전공대 나주 유치 과정에서 캠퍼스 설립 부지를 무상 기부한 부영그룹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부영은 지난 2019년 1월 전남도지사-나주시장-부영그룹 회장의 협약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부영CC 전체부지 75만3천586㎡ 가운데 53%인 40만㎡를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기부해 나주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후 부영은 지난해 10월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는 부영CC 35만3천586㎡의 토지 용도를 녹지에서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달라고 나주시에 제안했다. 부영CC 잔여부지에 아파트 5천328세대를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806억 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최대 6천700억 원의 사업수지를 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영이 철저한 계산 속에 개발 이익을 보려고 용도변경이 어려운 골프장 부지를 기부했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전남도-나주시-부영 간의 보이지 않은 뒷거래가 있었다는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토지 용도변경은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의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나주시는 전남도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층수와 용적률 등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 중간에 나주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는데 시의회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현재 내용대로라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의견 청취 안건 상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허가권자인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과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면 계약이 없었다면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나주시의회에서 제기한 중·고등학교, 공원, 체육시설 등 시민 편의 시설을 대폭 확대하기 전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아울러 부영은 그동안 사업을 벌일 때마다 행정기관의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걸 반성하면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도경영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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