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환자에 화들짝

광주 서부경찰서 한때 폐쇄

경찰 조사를 받던중 고열 증세를 보인 폭행 사건 피해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형사과 임시 폐쇄조치를 15시간 만에 해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폭행 사건 피해자 베트남인 A(34·여)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형사과 통합당직실 임시 폐쇄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 조사 중 열이 난다고 했고, 측정 결과 37.8℃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는 37.1℃로 나왔다.

서부경찰서는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형사과 당직실을 임시 폐쇄한 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의뢰했다. 음성 판정에 따라 당직 근무 경찰관 4명과 통역을 도운 2명에 대한 격리도 해제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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