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사용 미신고 오토바이 단속
오는 9월부터 적용

 

전남 장흥군과 장흥경찰서는 미신고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따른 교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사용신고 단속에 나선다.<사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륜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군은 8월을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관내 이륜자동차 판매소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안전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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