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암군 관계자가 아파트·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은 아파트·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와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중이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루어진 단속은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과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장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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