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당 행정행위 무더기 적발
전남도 종합감사서 77건 지적

여수시가 수년간 부적절한 승진인사를 하는 등 무더기 위법행정이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간 17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2017년부터 3년간 여수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77건의 부당한 행정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83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기관경고 1건, 주의 29건, 권고 1건, 개선 2건을 조치하고 44건을 시정하도록 했다.

28억5천5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회수하거나 추징토록 했다.

전남도가 공개한 여수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인구정책 중 하나인 인구 전입 가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인구 유입 실적 우수자 235명에 대해 실적 가산점을 0.5~2.0점을 부여했다.

21명 이상일 경우 2.0점을, 16~20명이면 1.5점을, 11~15명은 1점을, 6~10명이면 0.8점을, 3~5명이면 0.5점을 근무성적평정에서 가점으로 줬다.

전남도는 이 같은 여수시의 인구 전입 가점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객관성·적정성 결여, 사회적 논란, 인근 다른 지역과의 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직원 승진임용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조치도 드러났다.

여수시는 6급 결원 산정 및 승진임용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6급 근속승진 임용업무추진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에서만 수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 센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공고대로 전형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각종 공유재산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영장을 위·수탁하면서 재산가액을 과소 산정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연간사용료도 과소징수하고 수탁자는 조례에서 정한 요금보다 임의로 인상된 요금으로 운영했에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용료를 조례에 맞게 시정하고 사용료 부과·징수 등도 시정토록 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가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사회복지 법인의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6개 동 직원 33명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떠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1인당 5만~10만원씩 모두 255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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