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개월 공고기간 거쳐

광주광역시 서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단, 서구의 경우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풍암동, 벽진동, 금호동, 마륵동, 매월동의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며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와 함께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며, 해당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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