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금지‘ 명문화 시급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부모들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얼마 전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여행용 가방에 가둬 학대를 받아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계모에 이어 의붓딸을 학대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다. 그런데도 훈육을 빙자하여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무려 43명으로 전년(28명)보다 15명 늘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62년간 개정 한번 없이 유지된 민법 제195조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문서로 밝히기로 했다.

물론 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e 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검진 여부, 학교 출석률 등을 분석해 학대 의심 가구를 등록한다. 쇠사슬로 목을 묶는 등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남 창녕 9세 여아의 가구도 이 시스템에 등록됐지만, 학대를 막지 못했다.

아동종합대책에는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물론 재발을 막기 위한 부모 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학교는 물론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했을 때 부모가 아닌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등의 행동요령도 모두가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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