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서비스 ‘강화’

3종 점자 민원신청서 등 다양한 편의용품 확충

광주시교육청이 10일부터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품, 3종 점자 민원신청서 등 다양한 편의용품을 확충하고 민원인을 맞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2020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시교육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다문화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점자로 제작된 ‘민원발급신청서·팩스민원신청서·방문민원신청서’ 등 3종, ‘임산부·장애인 우선 민원처리창구’, 유아 대동 민원인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물티슈, 기저귀, 면봉 등 유아물품 등이다.

점자 민원신청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우선 제공하고 향후 활용기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산부·장애인 우선 민원처리창구’는 일반민원과 전담창구 역할을 병행 담당해 평시에는 일반창구로 운영해 일반 민원인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아 편의용품은 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서류 작성 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민원실 1일 1회 청소, 2시간마다 환기, 손잡이 알코올 소독, 항균필름 부착 등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질병 면역력이 낮은 유아들의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시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민원 응대를 위한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학부모, 외국인 방문 시 외국어 통역 지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어 교육이 빠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수어를 사용하는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이들의 응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 마련돼 있는 돋보기, 보청기, 휠체어, 알루미늄 목발, 교육청 점자 명함과 안내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와 상위법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신원·학적·재무회계·학원 등 관련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임용시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량 및 부담 증가라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광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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