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민세 17억3천만원 부과

전남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2천703건, 17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2020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주민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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