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자현장-수재민 ‘눈물’…전남 특별재난지역 언제쯤

박지훈(중·서부취재본부 차장)

폭우가 휩쓸고 간 전남지역 피해가 심상치 않다. 아직도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데 11일 기준 재산피해액만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담양군이 가장 많은 1천274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축산 피해 마릿수가 33만8천 마리인데 이 중 3분의 1인 10만7천 마리가 담양에서 발생하면서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폭우 피해가 집중됐던 구례는 568억 원, 곡성은 539억3천만 원으로 중간집계됐다. 나주는 물론 장성까지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전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요청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등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상 특별재난지역은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대략 복구비의 7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 지수를 반영해 나주는 피해규모가 75억 원 이상,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은 60억 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사전 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피해 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서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수재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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