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휴가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

이달15~24일까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24일까지 9일동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

주요 단속대상은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이다.

단속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단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최근 완도해상에서는 승선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으로 31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해양오염방제과도 18일부터 28일까지 낚시어선 216척의 해양오염 행위 등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낚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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