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코로나 확산 심각…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전문)

이삼용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삼용, 이하 대책위)는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23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역 내에서는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도권발(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오늘 오전10시30분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광주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따르면서도 일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장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2종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를 내린다”면서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단체식사를 일절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광주시는 21일부터 광주에서 누구나 실내나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광주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22일 회의결과 발표>(전문)

광주광역시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10시30분 긴급회의를 열어,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도권발(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8월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3주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47명이나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 8일간 신규 확진자가 2천명에 육박합니다.

이에 민관공동대책위는 최근 지역감염 사태가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며 8월23일(일) 0시부터 9월6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따르면서도, 일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1.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방역지침 준수에 대해 다소 느슨해진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시설 및 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각종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시설> :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아울러 이미 8월25일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 유흥주점과 클럽은 8월26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등), 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⑩대형학원(300인 이상), ⑪뷔페, ⑫PC방

3. <공공시설>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 8월23일(일)부터 9월6일(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합니다.

4. <다중이용시설> 공연장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2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단체식사를 일절 금지합니다.

* ①학원, ②오락실, ③300㎡ 이상의 음식점, ④워터파크, ⑤종교시설, ⑥공연장, ⑦실내 결혼식장, ⑧영화관, ⑨목욕탕·사우나, ⑩실내체육시설, ⑪멀티방·DVD방, ⑫장례식장

5. <노인요양시설> 앞으로 2주간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금지합니다.

6.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2주간 휴원을 권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이용 중지 및 노인여가시설,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합니다.

7. <초·중·고등학교> 등교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8. <실내체육시설 운영 및 활동>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도 무관중경기로 전환합니다.

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우리시는 8월21일부터 광주에서는 누구나 실내나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 10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

10. <기관·기업>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타 민간 기관 및 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11. <확진자 협조의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와 밀접접촉자 확인 등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지역감염 2차 대유행이 진행될 당시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여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낸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지만 우리는 결국 코로나19를 이겨냈습니다.

지금, 그 힘을 다시 한 번 발휘할 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코로나19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식장, 장례식장, 대형음식점 등) 방문과 각종 행사 등의 참석을 적극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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