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보수 대폭 경감

정부 기준액 450만 원 → 20만 원으로 군민부담 덜어줘

고흥군은 금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6일 고흥군 자격보증인으로 위촉 예정인 변호사, 법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자격보증인들의 주요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자격보증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했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격보증인 보수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에서 공포한 보수기준액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고흥군 자격보증인 보수 기준액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가 협약한 내용을 적용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경우 보수기준액의 30%를 감액한 20만원, 등기신청 보수는 협약에 따른 7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양도일자, 양도원인의 필지가 추가될 시 한 필지당 2만원을 추가하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 가산보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액을 대폭 경감해 군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준 고흥군 법무사협회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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