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수해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곡성군이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9월 부과분에 적용되며 감면액은 재난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이 해당된다. 수해 가구가 침수시설 세척, 청소 등 복구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셈이다.

수해를 입은 상수도 수용가는 감면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서(읍면 발행)를 읍면 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9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신청 방법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 지역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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