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면예배 금지’명령 어긴 교회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고발’

광주에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적발됐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 4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를 비롯해 경찰 등이 출동, 현장에서 약 60여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과정에서 이 교회 관계자와 일부 신도들은 몸싸움에 준할 만큼 거칠게 항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측은 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입자명부 제출 등도 거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교회와 예배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신도가 예배를 한 성림침례교회에서 무더기 감염이 속출하자 지난 27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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