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한 달 간 접수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관계 부처인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코로나19 감염 및 검사 등)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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