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조건없이 결혼식 최대 7개월 연기 가능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최대 7개월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예식업계,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비부부 피해구제를 위한 광주시-예식업협회-소비자단체 상생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간담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까사디루체, 라페스타, S타워, 제이아트, 위더스, 더케이, 데일리, 드메르, JS웨딩홀, 홀리데이 인 호텔 웨딩시대 등 10개 업체 대표, 윤민하 광주예식업협회 회장, 이영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시지회장, 박영희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결혼 연기가 불가피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상생 합의안은 결혼식 연기 요청 시 최대 7개월(내년 3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협조, 취소 요청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의 30~40% 감경, 뷔페음식 금지로 인한 최소 보증인원 감축 조정에 최대한 협조, 감경된 인원에 대해 답례품을 제공하되 답례품 품질 향상에 최대한 협조, 거리두기 3단계 격상기간 중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과 위약금 없이 연기 협조 등이다. 광주예식업협회는 합의된 내용을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2차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9월10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내린 탓에 결혼식 하객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들은 결혼식 날짜를 미루려고 경향이 강하다. 예약한 날짜에 결혼하려는 예비부부와 예식업계가 보증인원 문제로 대립하기 일쑤다. 따라서 이번 상생 합의안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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