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7월 1일 기준·21일까지 접수

장흥군은 6월 30일까지 이동된 토지 1천670필지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된 토지 1천670필지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청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부동산포털을 이용한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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