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현안 해결 ‘키포인트’ 특별법 제정…어디쯤

<한전공대·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여순사건>

열악한 재정확보·인구문제 등 해결 위해 반드시 필요

신정훈·김승남·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급물살 기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법을 뜻하는 ‘특별법’. 전남도에서 주요 현안과 도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도 지역구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여러 특별법 중 전남도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특별법은 한전공대·여순사건·지방소멸위기지역을 꼽을 수 있다. 재정확보와 위기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만큼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2년 3월 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한전공대 조감도.
◇2022년 개교 ‘총력’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준비중인 한전공대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나주시 부영CC 120만㎡ 일원 캠퍼스 설계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 1천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규모의 에너지공학 특화대학으로 2040년까지 국내 최고, 2050년까지 세계 최고의 공대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앞으로 시설 건설, 대학설립인가 신청 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지만 개교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재정적 부담 해결과 맞물려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과 정치권의 반대 여론 극복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기간 내 정상적인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 초기 설립비는 6천410억원에 연간 운영비는 600~7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교 10년 후인 2031년까지 부대비용을 합친 총 비용은 1조6천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대한 규모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2022년 3월부터 10년간 매년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억원씩 총 2천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확정했지만, 앞으로 재정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다. 특별법안에는 재정 확보와 예산 지원, 학교 자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한전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는 한전공대의 오는 2022년 3월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한전공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법적지위 마련을 위해 한전공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의원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2022년 한전공대의 개교는 최소한의 기준 달성과 특별법을 통한 근거마련에 달려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한전의 현장의 공정관리를 독려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만전을 기해 2022년 개교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전남도 제공
◇무너진 전남인구 회복

190만명 선 마저 무너진 위기의 전남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국가지원 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경남과 공동으로 추진되면서 분위기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등 타 시·도와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북도와 상생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법률 제정 필요성 확보,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공감한 민주당 내 중진 의원과 전라남도 지역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귀촌·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조세특례 등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이 담겼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있는 모습./소병철 의원실 제공
◇진상규명·명예회복 ‘초점’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는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데다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52명이 동참해주셨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