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나무재선충병 ‘제로화’

2년간 발생 ‘無’…반출금지구역 해제

전남 신안군이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모습./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난 3일 자로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신안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압해읍 분매리, 가란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돼 압해읍 전역 2천451㏊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했다.

군은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올해도 병해충 예찰에서 시료채취한 32그루에 대해 검경 의뢰한 바, 소나무재선충병 미검출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8년 이후 감염목이 추가 발생되지 않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를 해제했다.

압해읍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신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됐으며 소나무류 이동은 물론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 및 산림 인허가에 따른 산물처리비용 경감등 임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군이 각별한 조치를 통해 소나무에 치명적인 재선충병을 잡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계절 숲이 울창한 바다정원, 신안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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