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최근 5년 내 취득 모든 농지 대상

전남 무안군청 전경.
전남 무안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로 지난 3년간과 비교해 조사면적이 확대됐고 불법임대와 농업법인 불법소유 의심농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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