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번주소→도로명주소로 변경
건축물대장 등 5천 772건 대상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은 건축물대장·주민등록 등 공적으로 기록된 장부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한다.

대상은 ▲도로명 주소는 없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도로명 주소는 있지만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지번에 다수의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정비 규모는 건축물대장 5천193건, 주민자료 11건, 사업자등록증 568건 등 총 5천772건에 이른다. 도로명 주소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군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공적 장부에는 다수의 지번주소가 남아있다”며 “도로명주소 일원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