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임산물 채취·등산객 취사 등 대상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은 내달 30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송이, 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과 추석명절을 맞아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산객 취사 등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산림 내 각종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단속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성묘객이 방문하지 않도록 주요 피해지역의 출입 금지를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바른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