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형어선 안전사고 예방 강화된다
道,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본격화
돌풍 등 기상특보 대비 ‘안전장비’ 등 지원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어선용 구명의./전남도 제공

전남 연안에서 조합한 10t 미만 소형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2020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 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어선 2만7천296척 중 10t 미만 소형어선은 2만6천437척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 초단파 무선전화와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사업비의 41%인 4억 원을 집행해 초단파무선전화 69대를 비롯 자동소화시스템 11대, 구명조끼 1천 792개,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56대 등 총 1천928대의 안전장비를 보급했다.

전남도는 수협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등 해당 어업인들이 연말까지 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보급은 목포시 등 12개 시·군 해양수산담당 부서에서 이뤄지며, 구입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어업인은 40%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돼 예비특보 발효시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해상추락 시 체온유지 및 작업중 그물 걸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어선용 구명의’를 중점 보급할 방침이다.

초단파 무선전화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이 지난 2011부터 2012년 보급했던 구형 단말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고 신규 대상자도 지원한다. 또 GPS연동이 안된 초단파무선전화의 안테나도 연동 가능한 안테나로 지원한다.

한편 전남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형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총 1만 3천 127대의 안전장비를 보급한 바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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