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종 시설 집합금지→제한 추가 완화, 유흥주점·노래방·사우나 등 영업 가능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더 연장
13종 시설 집합금지→제한 추가 완화, 유흥주점·노래방·사우나 등 영업 가능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만 금지
 

이용섭 시장,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단, 노래연습장·사우나 등 집합금지 시설 13종에 대한 영업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고 14종의 집합금지 시설 중 13종을 집합 제한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종 중점 관리시설 중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된다.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교회 등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이다.

이로써 영업이 가능하게 된 시설은 당초 26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단, 집합제한 시설 일부는 각 특성에 맞는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영이다.

또한 이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 공공시설과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도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특히 나흘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광주 북구 역시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반면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운영 중단도 지속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 역시 27일까지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자영사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집합금지시설을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시설 완화 조치가 행여 방심을 불러일으킬까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둔 일주일이 중요한 만큼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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