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차 28·29일 지급

“신청 서둘러야 추석 전 가능”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될 예정이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와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 대상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여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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