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우회 “수사권 조정안 수정 강력 촉구”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을 두고 전남지역 퇴직 경찰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퇴직 경찰공무원 친목단체인 전남 경우회는 20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경찰관이자, 선진 형사사법체제를 염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 경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 경우회는 “대통령령이 검찰이 속한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된 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다수의 통제장치를 만들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한 점, 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직접수사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 경우회는 “그동안 경찰내부는 물론, 경찰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학계, 공무원노조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종료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절차만 남았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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