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가능 시설 26종서 13종 추가…39종으로 확대

광주 거리두기 ‘집합금지→제한’ 조정 어떻게
영업 가능 시설 26종서 13종 추가…39종으로 확대
각 시설 특성 맞는 방역수칙 추가…자영업자 ‘숨통’
공공시설 운영 재개…경로당·어린이집 휴관 유지
 

이용섭 시장,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하되, 그동안 영업이 금지된 시설들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조치다.

20일 광주시는 집합이 금지된 14종 시설 중 친목 모임 형태인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 운영을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영업이 가능하게 된 시설은 당초 26종에서 13종이 추가돼 총 3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자 PC방, 실내 체육시설, 키즈카페, 학원 등 26종 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단, 방역당국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시설에 대해 각 특성에 맞는 시간·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추가했다.

우선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 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시 방과 마이크를 소독(커버 교체)해야 한다.

줌바댄스, 스피닝 등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실내에 모일 수 없다. 뷔페는 최소 1m 테이블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공용집게 등을 사용할 때 비닐장갑을 껴야 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기원도 4㎡당 1명 이상 모일 수 없고 바둑판 등 공용물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5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한다.

PC방,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고등학생 이하)으로 완화하고 그동안 금지한 음식 판매·섭취는 허용하되 개인별로만 가능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도 운영을 재개한다.

방역당국은 이 시설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시는 집합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합금지하고 고발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일부 시설들은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인 2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운영 중단이 유지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추석 명절 연휴에는 부모님을 면회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도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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