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정부,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철회해야

대구상의와 광주상의가 21일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으면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회사를 수십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단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유보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올바른 과세정책이 아니다. 업종 및 규모별로 다양한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으로 단정한다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 자금 차입을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 대비 등 기업마다 유보금을 늘리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데 정부가 이 점도 간과하고 말았다.

특히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 재화인 토지 매입을 위한 대규모 조달자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이행 자금(분양대금의 2.0% 이상), 민간임대주택 특별수선 충당 적립금(10년, 건축비의 1.2%), 주택 미분양 및 주택시장 리스크 대비 등 정상적인 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안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은 주택건설사들이다.

따라서 기업이 유보금을 소득으로 배당할 것인지, 유보를 통해 미래에 대비할 것인지는 과세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마땅하다. 불가피하게 유보소득세가 신설된다면 하위법령에 위임해 시행령 제정 시 주택·건설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바란다.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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