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 부시장 재판서 ‘당원명부’ 위법성 공방

검찰, 압수수색 통한 적법 확보 주장

변호인 “다른 사건 수사과정서 수집”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1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는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의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검찰이 제출한 ‘당원명부’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검찰 측은 정 전 부시장의 광주 민간공원사업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광주 도시공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했다며 적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강제 수사는 관련성과 임의성을 충족해야 한다”며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가 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입당 원서는 민간공원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며 위법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정 전 부시장과 유씨 등 6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5천5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세번째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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