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 상설기관화 법안에 반발

“아시아문화원 해체저지, 독립운영보장하라”
노조, 정부 상설기관화 법안에 반발
이병훈 의원 발의 개정안 폐기 촉구
“실직 위기·갑을관계 강화” 지적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아시아문화원 해체 저지와 독립적인 운영 보장, 법안 발의 폐기”를 촉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 조정하는 법안 발의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아시아문화원 해체 저지와 독립적인 운영 보장, 법안 발의 폐기”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2호)은 직접 당사자인 문화원과 단 한 번의 대화조차 시도한 적이 없다”며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는 법안이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문화전당-문화원의 이원체계로 운영함에 따라 의사 결정의 혼선,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안이 문화전당-재단 이원화라는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5년 전 문화원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체된 후 설립된 기관이다. 문화원을 해체시키고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과거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해체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한다면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병렬관계는 수직적 관계로 재편돼 ‘갑을’ 관계가 강화되고 재단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며 “무리한 법안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역할과 의무, 해당 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1차 심사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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