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코로나19 편승한 음주운전 ‘잠재적 살인행위’

조영훈(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

감염성이 높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우리정부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고 있는 틈을 이용, 음주운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감염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음주단속이 느슨 하자 코로나19에 편승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해 맞은 편 배달업체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큰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평소 운전을 할 때와 다르게 운전 시야 확보와 긴급상황 시 제동해야 하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연스럽게 졸음과도 연결되어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바로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최우선책이다. 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윤창호법 시행이 후 비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므로 주변 지인들과 회식, 단체모임 등 술자리보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코로나19도 조기에 종식될 수 있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어 일거양득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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