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행위 적발

오는 29일까지 일제단속 진행

담양 농관원 관계자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농식품 원산지 위반 행위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이하 담양 농관원)는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 부정유통방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담양 농관원은 최근 코로나19발생에 따라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및 검사정보·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의심품 등은 직접 구매한 후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담양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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