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전남 인구 2037년 170만 붕괴, 특별법 제정을

전남지역 인구가 2037년에는 170만명대도 붕괴된다는 예측결과가 나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별 장래인구 특별 추계(2017~2037) 결과 2037년 전남 인구는 168만7천명으로 20년 전인 2017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2037년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남 서남부권인 목포(-15.9%)·영암(-15.5)·해남(-13.5)·강진(-12.5%) 등의 감소 폭이 다른 시·군보다 컸다. 또 5개 시 가운데 목포·여수·순천·광양시 등 4개시는 모두 인구가 줄 것으로 예측됐다.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시와 담양·구례·장성군 등 4개 시·군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이란 말이 10여 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법률의 입법화는 게을리 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럿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 지방소멸 문제가 더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한병도(익산을)·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의원이 각각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도시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를 거쳐 입법이 성사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21대 국회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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