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합리적 수정 필요하다

윤영일(광주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1제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8월 7일~9월 16일)에 관련 의견 제출만 9천482건이 이뤄졌다. 경찰관과 검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규정한 점,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권조정 정부합의 당사자였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문제를 지적했다.

또 대표적 친 정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수사권조정 관련 시행령은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입법을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이나 수사권조정 합의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예고 이후라도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관련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3만3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인 검찰청법 등의 대통령령을 법무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향후 진행될 차관회의·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 논의할 것을 청원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입법 예고 원안을 유지한 상태로 24일 차관회의에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견이 있음에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검토와 설득력 있는 답변 절차 없이 강행하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수사 준칙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입법 예고되다 보니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인 수사구조 실현이라는 법률의 개정 목적에 배치된다. 새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수사 중지 시 고소인 등에게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은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했다. 따라서 성급한 차관회의 상정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합리적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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