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는 대신할 수 없다.

이민준 전남도의원(나주1)

탈원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 풍력 등 신에너지 사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은 분명 하지만 태양광사업의 범람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산사태 우려, 지하수 고갈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사업을 산지에 설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사업성이 좋기 때문이다.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오로지 수익성에만 몰두하여 조금이라도 발전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산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내서 친환경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정책이 오히려 반대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 하다.

산지태양광이 산사태의 주범이라고 확대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간 무분별하게 들어선 산지태양광 발전 시설은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꾸준히 지목돼왔다.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와 관련이 극히 적다고는 하지만 나무의 주요 역할이 산사태를 예방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파리기후협약’,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목표했던 2도 이내보다 낮은 1.5도 이내로 제한하면서 각 나라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협약을 통해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신에너지사업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사업의 난립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약기준에 따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잃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

산에 나무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산사태를 예방하고, 숲의 생태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릴적부터 배웠다.

나무가 이루는 숲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휴식과 치유의 기능을,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체험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존,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은 국토의 산림을 태양광 패널로 점점 바꾸어 가고 있다.

최근 지자체와 정부는 태양광 난개발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청송군이 태양광사업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사업자가 소송을 내서 재판부는 1·2심에서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으로 부터 ‘이격거리 규제’는 정당하다는 의미 있는 첫 판단이 나온 뒤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1심에선 이겼던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일이 있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고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허가를 강화하고, 전남에서도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제한하여 태양광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에너지 부분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아름드리나무를 잘라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지는 의문이 든다.

에너지 사업은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나무의 기능은 절대 대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선 안된다.

어쩌면 시간이 지난 후 우리 아이들이 풍경화를 그릴 때 산에 나무와 함께 태양광패널을 함께 그릴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평생 6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환경운동에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환경운동가 ‘훈데르트 바서’의 말이 떠오른다. “인간은 자연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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