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낚싯배·레저기구 안전위반 단속

목포해경 내달 8일까지

목포해경이 가을철 낚싯배을 대상으로 한 안전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서해안 주꾸미·갈치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이뤄진다.

대상은 출입항 미신고·승객 허위신고 행위, 영업구역 위반, 영업 중 낚시어선업자의 낚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 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지난달 낚시어선 이용객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2만1천명을 넘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목포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항공단과 합동으로 영해 외측 불법영업·시도 경계 침범행위 등 영업구역 위반을 적발할 계획이다.

파출소와 경비함정은 취약 해역과 입출항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운영하는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도 대상이다.

정영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 이용객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해양오염과 어족자원 보호에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허위출입항 2건, 음주운항 1건, 구명조끼 미착용 3건, 자연공원법 입도금지 45건 등 총 51건을 단속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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