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해남-진도 마로해역 분쟁 합의안 존중한다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해상 경계에 있는 마로해역(만호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양 지역 어업인 간 분쟁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 어업인과 진도 어업인들은 최근 면담을 갖고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마로해역 어업권 행사 관련, 조정 결과와 상관 없이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원고(해남군)가 승소할 경우 피고(진도군)는 원고들에게 이곳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들은 이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 후 피고에게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기로 했다. 마로해역 양식 어장 면허면적은 총 1만2천여ha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진도 수역이 80%, 해남 수역은 20% 정도이다. 문제가 된 곳은 진도 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는 1천370ha이다. 이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최초 개발했지만 진도 어민들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 분쟁은 1999년 어민들이 어장 정리에 합의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2010년 어업권 1차 유효기간이 끝나자 진도가 어장반환을 해남에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법원은 분쟁 대상인 1천370㏊는 해남 어민이 2020년까지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1천370㏊의 신규 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 해남 어민들의 기존 어업권(1천370㏊)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양측 분쟁이 다시 벌어졌다.

진도 어민들은 마로해역 반환을 요구했지만, 해남 어민들은 10년 전에 해남 어장의 면적 만큼 진도 어민들이 신규 면허까지 받고도 해남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왕 양측 어민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합의한 만큼 이제는 차분히 법정 대응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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