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특별기획-18살 청소년의 힘겨운 홀로서기
⑦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9개 도시 관련 조례 제정…광주 9번째
섬세한 정책지원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자격증 취득·인턴쉽 제공 등
실질적 지원체계 ‘명문화’ 시동

지난 7월 박미정 광주시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 관계자 등은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박미정 시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 제정이나 조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자원의 방안은 약하다. 자립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대상 및 보호종료 아동을 관리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각 기관별 1명 뿐이고, 공동생활가정은 이마저도 전무한 상태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자립을 담당하는 추가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대발원에 아동자립지원단을 설치했지만, 시·도 전달체계는 없다. 한국아동복지협회와 시·도협회 자립지원사업단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지만, 서울시에서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뿐, 다른 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립’이라는 미명하에 이른 나이에 사회로 내몰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더이상 방임되서는 안될 일이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자립으로 내몰리는 시설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세심한 대책 즉, 보호종료 대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복지의 완성은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그들의 자립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지난해 9월 박미정 시의원이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조례’를 발의, 같은해 10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지역 내 복지시설 퇴소청년(보호종료 아동)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선 아직도 어른들이 해야할 일은 태산이다. 그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아동옹호센터,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광주아동자립전담기관 등 유관기관 등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박미정 시의원과 함께 현행 조례의 보완·개선점 등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다가오는 연말에 일부개정조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9개 지역, 조례 제정

현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총 9곳이다. 경상남도(2017년 2월)를 비롯해 서울 노원구(2018년 1월)·수원시(2018년 4월)·경남 창원시(2018년 12월)·전북 군산시(2019년 2월)·경기도(2019년 5월)·부산 동래구(2019년 5월)·부산 부산진구(2019년 6월) 등이다. (관련 조례 공포일자 순)

광주에선 지난해 9월 박미정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같은해 10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보호아동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9번째 지역이 됐다. 지역은 다르지만 해당 조례 제정 목적은 같다. 해당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이 보다 안정적이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박미정 광주시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 관계자 등은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박미정 시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광주, 일부개정조례 추진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근거법령으로 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보다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선 용어 범위 확대 등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박미정 광주시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 관계자 등은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박미정 시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아동’ 정의에 대한 구체화를 비롯해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건의됐다.

현행 광주시 조례를 살펴보면 광주시장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시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산 형성 및 관리지원 ▲치료·재활 ▲후견인 제도 및 후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조례의 대상을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보다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위해선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의 정의 자체가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용어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동’이라는 정의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등으로 세분화해 이해를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또한 아이들의 보호체계라는 점을 인식시키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자립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준비비 지원 ▲진로 및 자립현장 체험기회(인턴쉽)제공 ▲보호종료아동 자립키트 지원 ▲지지체계 역량강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을 위한 행정실행력 강화 등도 명문화해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덜 된 보호종료 또는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및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숙희 광주아동옹호센터 소장도 “보호종료 아동은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등 보호체계에서 만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종료 또는 자립대상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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