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추진
소독시설·장비 구비
 

장성군이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은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에 따라 지역 내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 ‘서양종 꿀벌 30봉군’, ‘혼합 30봉군’ 이상 양봉농가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외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병해충 방역을 위한 사육장 소독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육장에는 안내 표지판도 부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과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등록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양봉농가 및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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