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보조금 지원

실 구매가액의 50~70%만 부담하면 구입 가능

구명뗏목/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 구매가액의 50~70%만 부담하면 낚시어선 구명뗏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으로 13인 이상 낚시어선 중 가장 흔한 9.77t급 20인승 이상의 경우 개당 200만 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해야 하는 어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여수시는 지난 9월 추경에 2억5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를 마쳤다.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이달 중 최종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접수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은 승선정원별로 13~19인승 50%, 20인승 40%, 21~22인승 30%를 차등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반드시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며, 여수시에는 178척이 등록돼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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