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체에 과도한 친절베푼(?) 전남도

타시도 사례 들먹이며 불법 부추기는 모양새

“과태료 500만원이면 110억원 벌어 들인다”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빛가람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가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불법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본보 10월14일자 24면>는 보도와 관련, 전남도 공무원의 과도한 친절(?)이 미스테리하다.

㈜유원이 광주도시공사로 부터 매입가는 120억 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매도가는 230억원으로 소유권의 등기 이전 기준 보유기간 2년 5개월 만에 1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막대한 이득을 얻고도 과태료는 고작 500만원에 불과했다. 법의 제도적 맹점을 철저히 악용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본보는 지난 13∼14일 관리감독 책임자인 전남도 혁신지원단장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맨 처음 A4 용지 2장 반 정도의 요약본을 보내와 거듭된 자료요청에 원본이 아닌 입맛(?)에 맞는 자료만 보내왔고,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다.

아직도 국토교통부의 1차와 2차 답변서 전문이나 전남도에서 보낸 1차 질의 내용 전문 사본 등은 받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불법 거래된 부지의 경우 양도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관리감독 부서인 전남도 혁신지원단은 울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식’의 발언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가 밝힌 주요 내용은 입주 승인을 해주자니 법의 맹점을 부각시키는 꼴이 되는 것 같고, 승인을 불허하자니 울산시의 사례처럼 행정소송에서 질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전남도 혁신지원단장의 이번 사태의 설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법의 맹점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는 듯 하지만, 고작 500만원의 과태료로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설득력만 부각 시킨 꼴이 됐다.

특히 전남도가 국토부에 질의한 회신 내용을 보면 ‘입주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못 박았지만, 타·시도 행정소송이 ‘핵심 증거’라도 된 듯 불법 시세차익을 얻은 업체를 도와주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부당한 시세차익은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등의 내용을 취재진에 밝혔지만,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에는 정작 이 부분은 빠져 있어 언론용인지 말 바꾸기인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년 5개월 만에 벌어들인 110억 원의 막대한 ‘돈의 유혹(?)’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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