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상품권 불법유통 근절 집중
신고센터·신고포상제 운영
이득금 환수 강력 행정조치

영암군이 올해 1월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진행하고, 지역 상품권 불법 유통 근절 등 민선 7기 남은 기간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은 지역 상품권인 ‘영암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 19관련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시 웃돈 요구,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전통시장 상인 등 가맹점 지정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제도마련, 할인구매 한도액 조정과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제한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불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및 불법 감시체제 상시구축을 이룰 계획이다.

우선 영암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판매·환전·통계 등의 유통관리 전반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연동 및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판매대행기관 17개소에서 신협·새마을금고 등 31개소로 확대돼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상품권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의 추적이 가능해져 불법행위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연말까지 1천6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암사랑 상품권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유통으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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