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21대 총선 선거사범 150명 기소

20대 총선 대비 입건자 13% 증가

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 등 급증

21대 총선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16일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286명이 입건되고, 이중 150명이 기소됐다.

18일 광주지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286명이 입건되고 150명(4명 구속)이 기소, 136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수는 13%(253→286명)증가했으며, 구속자 수는 55.5%(9→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이 125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82명(28.6%), 금품선거사범 58명(20.2%), 폭력선거사범 등 기타 21명(7.3%) 순이었다.

20대 총선 대비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22.5%에서 28.6%로 6.1%P 증가했으며, 금품선거사범은 감소 23.7%에서 20.2%로 3.5%P 감소했다.

검찰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부터 (예비)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전화 이용 당내경선운동 등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중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부 전임 간부 2명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7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낙선자 B씨의 1심 재판도 진행중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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