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문제 해결…주민안전·생명지켜

광주YMCA, 시민과 함께 걸어온 100년-⑦ 광주YMCA와 아파트하자소비자주권운동
아파트 하자문제 해결…주민안전·생명지켜
입대위 구성해 하자보수 대책 논의, 알권리 실현…아파트 시민대학 운영
설계·건축 등 전문가 초빙 강좌도

1993년 광주YMCA는 아파트부실공청회를 열고 공동주택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광주YMCA 제공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하자 보수를 놓고 주민들과 시공사간 갈등 역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새 아파트에서 물이 새거나 벽면이 갈라지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거나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누수현상과 벽면이나 마루바닥재 갈라짐뿐만 아니라 창호, 가구, 도배, 타일 문제도 많다. 또 실내와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결로(이슬 맺힘) 현상’도 대표적인 하자문제로 꼽힌다.

건설사들은 AS는커녕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자 대표나 하자 보수 업체와 결탁해 하자 보수 대금을 몰래 빼돌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감정 비용과 변호사 성공 보수 등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당장 하자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겐 불안과 고통만 더욱 커질뿐이다. 이에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였다.

80년대 들어 광주지역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임대아파트 등 새로운 주거형태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은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는 시기였다.

이에 광주YMCA는 ‘아파트 하자보수 시민대학’을 운영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설계·건축 등 각 분양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청회를 갖고 수차례 토론과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1993년에는 공동주택 관련 이용 만족 실태조사와 공동주택 공청회 등 대책 활동 결과를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주택문제를 사회문제로 확대시킨 것으로 그 의미가 대단했다. 또 기업과 행정의 부조리를 밝혀내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대책을 시민과 함께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민 알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률교실’과 ‘아파트 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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