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합동 단속
                          <판스프링>
적발 차량 계도 명령 내려
 

영암군 관계자들이 삼호읍 일원에서 불법 판스프링을 설치한 한 화물차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은 최근 영암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로 낙하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는 차체 및 차대,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돼 관련 규정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 합동 단속을 했다.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계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화물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을 계획 중에 있다”며 “관내 화물업체에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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