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전남-경남 현행 해상경계 유지가 정답이다

전남도 어업인들은 최근 5만3천여 명이 서명한 ‘전남도-경남도 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남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천여명이 연안어선 2천여 척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해상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도 현행 해상경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5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 7월 9일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현재의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道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 간 중간선으로 획정할 경우, 지역 어업인은 한 순간에 생활 터전을 잃을 게 뻔하고 모든 시·도, 시·군이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엄청난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경남도가 양 지역의 상생 원칙에 입각해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해상경계가 변경되면 전남 어업인들이 생활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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